미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할 때 자진 신고를 하면 97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재산의 화폐 가치)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3,000만 원에서 미성년자 공제액 2,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1,000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 100만 원에서 3%에 상당하는 신고세액공제액 3만 원을 차감
- 최종 납부세액 97만 원을 확정
증여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판단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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