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총 2,000만 원을 통합하여 적용하며 조부모 증여분은 산출세액의 30%(20억 원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직계존속 증여 시 공제 한도와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두 그룹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총 2,0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부모님의 증여액은 합산되지만, 조부모와 부모는 서로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각의 증여가액을 하나로 합쳐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부모 증여분과 조부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
  3.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4.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조부모 증여분 산출세액에 30%를 가산
  6.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

할증세액과 공제 잔액을 확인하려면

  • 기증여 재산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2,000만 원의 잔여분 점검
  • 증여재산가액 확인: 조부모가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할증률 40%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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