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하여 합산 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
- 산출된 증여세액을 자진 납부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일반 무신고가산세 방지: 법정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과
- 부정행위 유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이 40%까지 인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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