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자 합산 확인: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성년 기준 확인: 「민법」상 만 19세가 되는 증여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도 상향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10년 주기를 계산할 때 증여 시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