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약 2,400만 원 이하를 나누어 줄 계획이라면 유기정기금 증여가 유리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목돈을 한 번에 줄 때는 일반 증여가 간편합니다. 유기정기금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므로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유기정기금과 일반 증여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 방식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금의 지급 형태와 목적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 비교기준 | 유기정기금 증여 | 일반 증여 |
|---|---|---|
| 평가 방법 | 미래 지급 총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 | 증여 시점의 재산 가액 그대로 평가 |
| 신고 시점 | 최초 증여 시점에 향후 지급할 총액을 한 번에 신고 | 재산을 넘겨주는 시점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 |
| 세제 혜택 | 할인율 적용으로 실제 지급 총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 가능 | 증여 이후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추가 증여세 없음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확인: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현재 가치 점검: 유기정기금 증여 시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현재 가치가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
- 투자 수익 비과세 고려: 목돈 증여 후 주식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투자 수익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여 일반 증여 선택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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