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설정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5월 20일인 경우 말일인 5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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