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세율이 다른가요?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세 계산 시 차감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성인 자녀미성년 자녀
적용 세율10%~50%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10%~50% 누진세율
증여재산 공제 한도5,000만 원2,000만 원
공제 적용 기간10년 누적 합산10년 누적 합산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할증 세액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증여 대상 판단: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할증세율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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