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금 출처 증빙과 비과세 혜택 확정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발생일이나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 신고 기한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직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증여세 신고: 자산 출처 인정을 위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등으로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녀 계좌로 입금할 때도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녀 명의의 저축이나 보험에서 발생한 이자나 수익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