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증여받은 물건이나 현금)의 종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확정신고 메뉴의 이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클릭
- 「일반증여(확정신고)」 메뉴를 선택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기재
-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한도 초과 여부 확인: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확인
- 기한 내 접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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