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만큼 자녀가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나중에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자력으로 채무를 갚았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증여세 추징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발생한 증여세 1,000만 원을 부모 통장에서 대신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부모에게 대납액을 이체]한 경우 | 추가 증여 해당 |
| [미성년 자녀]가 [증여재산공제 한도(2,000만 원) 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추가 증여 미해당 |
증여 추정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채무자의 연령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함)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이체하더라도 정당한 소득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공제 한도 준수 여부 점검: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객관적 증빙 확보: 상환 자금의 출처가 자녀 본인의 정당한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증여 추정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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