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상속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성년자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공제는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자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방식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인적공제액과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미성년자 인적공제액 계산
  2.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합산
  3.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4.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적용 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잔여 기간 계산: 미성년자 공제 기간 산정 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하여 적용
  2. 신고 방식 선택: 무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유리한 방식을 확인 후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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