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공제는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자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방식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인적공제액과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미성년자 인적공제액 계산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합산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잔여 기간 계산: 미성년자 공제 기간 산정 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하여 적용
- 신고 방식 선택: 무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유리한 방식을 확인 후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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