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인지 단순 예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입금과 출금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후 다시 부모 계좌로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입금했다가 신고기한 내에 다시 인출한 경우 | 해당 |
금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입금 시점에 자녀가 해당 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공제되는지 확인
- 실질 관리 증빙: 자녀 명의 계좌를 부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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