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 및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며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을 공제하며, 성인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이 아닌 직계존속 그룹별로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받아도 총공제액은 제한됩니다. 시기를 달리하여 2회 이상 증여받으면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거나, 동시에 받을 경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나누어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범위 확인: 부모와 조부모뿐만 아니라 계부와 계모도 포함되므로 공제 대상 판단 시 참고
- 잔여 한도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 계획 수립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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