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총 2,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입증과 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에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총 2,000만 원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총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 초과분 증여세 과세 |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한다면 이를 한 번에 신고하는 유기정기금(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재산) 증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할 계획이라면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 자금 출처 증빙: 증여액이 2,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향후 자산 형성 과정의 증명을 위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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