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 없이 자금 출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 준비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
자금출처를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완료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완료: 면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추후 자금출처 인정을 위해 기한 내 신고 진행
- 증여 추정 유의: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 후 사용 시 전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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