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신고가 늦더라도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한 후 신고 절차와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
-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라면 기간별 감면율을 적용
-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혜택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제외: 기한 후 신고 시 3% 공제 혜택 미적용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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