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경우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 불가 |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해당 법령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미성년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거나 징수유예(납부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제도)되는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2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적용
- 공제 후 남은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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