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최종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10년간의 증여 합산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가 있어야 완료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확정 체계와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납부할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통상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이 진행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선택
- 신고한 증여세의 처리 상태와 결정된 세액을 확인
증여세 신고 후 사후 관리를 점검하려면?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10년 이내 누적 신고 금액을 홈택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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