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적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2,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절차
- 증여받은 자녀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의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을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방문 신고 절차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누적 합산액 점검: 10년 이내 공제액을 확인하여 누적 합산액의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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