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적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2,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절차

  1. 증여받은 자녀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의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3.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4.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을 기재
  5.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방문 신고 절차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2.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2. 누적 합산액 점검: 10년 이내 공제액을 확인하여 누적 합산액의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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