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증여세를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전세금이 수증자의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이 담보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본인의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능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불가

증여재산의 채무 인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뺍니다.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자금을 확보하려면

  • 채무 인수 입증: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
  • 자금 출처 확보: 부모의 대납으로 인한 새로운 증여 간주를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 본인의 자금 출처를 우선 확보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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