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전세금이 수증자의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이 담보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본인의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의 채무 인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뺍니다.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자금을 확보하려면
- 채무 인수 입증: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
- 자금 출처 확보: 부모의 대납으로 인한 새로운 증여 간주를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 본인의 자금 출처를 우선 확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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