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은 10년 단위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제 한도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의 산정 기준과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 구분공제 한도
미성년자2,000만 원
성년5,000만 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성년 전환 시 추가 공제: 미성년 시기 공제액을 차감한 3,000만 원 한도 점검
  2.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액 합산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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