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미국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가액을 산출합니다.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미국 주식 증여가액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액은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이 매매가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산출
- 산출 가액에서 미성년자 공제액 2,000만 원을 차감
-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 증명 서류를 준비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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