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2,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2,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소명: 향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완료
- 추가 과세 위험 방지: 증여 시점의 가액을 확정하여 향후 자산 가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무납부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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