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해도 되나요?

미성년자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받은 현금으로 본인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 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능

상속인의 납부 의무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가치가 담긴 증서)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거나 연대납세를 활용하려면

  • 부동산 물납 신청 가능 여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보다 많은지 확인
  • 자녀 상속세 대납 범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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