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거나 정해진 금액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세 산정 시 공제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공제 항목공제 금액 및 계산 방법
기초공제상속재산가액에서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함
자녀공제상속인 중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함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함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
일괄공제항목별 공제 대신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함

유리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2. 신고 기준 확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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