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자금을 지원받아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자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10년 내 지원받은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미성년자가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 증여 추정 제외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사실을 밝혀 증명)하거나 미입증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검토
- 자금 출처 점검: 본인 소득이나 기존 재산으로 증명 가능한 금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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