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미성년 자녀가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 자녀 본인 납부
미성년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증여자인 부모가 연대납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주체라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금액은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자력 납부 가능 여부 확인: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면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 발생 여부 점검
  • 추가 증여 간주 여부 확인: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계획이라면 세금이 재부과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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