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신고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단순히 횟수를 나누어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를 절약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년 주기로 갱신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총 4,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1년 이내에 2,000만 원씩 두 번 나누어 증여10년 합산 과세 대상
부모가 자녀 출생 시 2,000만 원을 주고 10년 후 다시 2,000만 원 증여증여재산공제 주기별 적용 가능

증여재산 합산과세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2,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을 분산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주체 확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2. 증여 시점 연령 점검: 성년이 되면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상향
  3. 최종 산출 금액 확인: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 미부과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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