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제외 가능 |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전은 재산의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과세 제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금전 여부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지 확인
- 반환 기한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이 완료되었는지 점검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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