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의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위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의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액 범위에서만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공제액 합계가 법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후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시기에 공제를 받은 후 성년이 되어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성년 공제 한도에서 이미 받은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적용받습니다. 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한도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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