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유기정기금 평가로 1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래 지급 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집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유기정기금 증여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금액을 줄 것을 약정하면 이를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연 3%의 할인율(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이렇게 평가한 금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유기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재산 평가 증명 서류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공제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초 불입일 등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완료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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