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정기적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2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미성년자가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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