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를 완료한 원금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주식 투자 수익이나 이자 등은 추가로 증여세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 특정 사유로 재산 가치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만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처럼 자력(스스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이나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확인
-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을 합산
- 현재 재산가액에서 합산한 금액을 모두 빼서 이익을 산출
산식: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 (취득가액 + 통상적 가치 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계산된 이익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취득가액 등의 30%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 기간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 자녀: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 가치 상승 사유: 재산 취득 후 5년이 지나기 전 사유가 발생했는지 점검하여 과세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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