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누적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증여액에서 미성년자 공제액인 2천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 대상 확인: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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