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정대리인의 증여세 대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법률에 따라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 등 증여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준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신고를 완료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
- 가산세 발생 방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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