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누적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법상 미성년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법상 미성년자 여부는 「민법」에 따른 성년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은 만 19세가 되면 성년에 이릅니다.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인지 확인
-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 10년 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한도 미달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이번 증여가액에서 공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관계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인 경우 공제액 1,000만 원 적용
- 과거 신고 내역 점검: 10년 이내 동일 그룹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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