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장애인은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장애인은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및 동거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인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5세 미성년자인 경우 | 가능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합산 적용) |
|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 | 가능 (자녀·미성년자 등 다른 인적공제와 합산 적용) |
|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5억 원 미만인 경우 | 미적용 (5억 원 일괄공제 적용이 유리함) |
기대여명과 연수를 활용한 공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장애인은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자녀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각각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애인 공제 적용: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중증환자임을 증명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공제액 규모를 비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나 장애인 공제 외에 기초공제나 자녀공제 같은 다른 인적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