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대납액을 자녀가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법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과세 없이 대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발생한 증여세를 부모가 직접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납부 능력이 있는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
| 부모가 납부 능력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부과 |
부모의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세 대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징수할 세금 권리)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세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 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으려면
- 비거주자 자녀: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부모가 법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가지므로 대신 납부
- 납부 능력 확인: 자녀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하여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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