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홈택스 신고 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수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금 증여 시에는 이체확인서나 통장 사본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법령이 정한 부속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증자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의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서식을 준비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해 수증자 기준으로 발급
- 증여 사실 입증 서류: 현금 증여 시 계좌이체영수증이나 이체확인서를 부속 서류로 준비
증여세 부속 서류를 점검하려면
- 가산세 발생 방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점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나타나도록 수증자 명의로 발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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