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는 인적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거나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부과되나 대습상속 시에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인적공제와 할증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인적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할 때 추가되는 세금)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 및 할증 기준 |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000만 원 공제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 선택 가능 |
| 세대생략 할증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 가산(20억 원 초과 미성년자는 40% 가산)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여부 결정: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할증과세 제외 적용: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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