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적금 가입 시점에 향후 입금할 총액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정기금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유적금 입금액의 증여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 시점이 증여 시기(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때)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유적금처럼 수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입금할 때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입금 시마다 신고하는 경우
-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
-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정기금 평가로 일괄 신고하는 경우
- 적금 가입 시점에 향후 입금될 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
-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신고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한도 초과 여부 확인: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 내역을 합산하여 확인
- 낮은 가액 신고 점검: 정기금 평가 시 현재 3%의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입금 총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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