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혼 무자녀인 조카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카가 법정 상속인 지위로 상속받는다면 기초공제(2억 원) 또는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증을 받는 수유자라면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조카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조카가 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가능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조카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제한됨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하여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카의 상속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 법정 상속인 지위 여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인적공제 추가 적용 여부: 조카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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