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미혼 상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에 받은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출산 전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혼인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혼인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미혼인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여부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점검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이미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적용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공제 내역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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