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납부할 상속세액은 약 582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 4,000만 원을 적용하고 자진 신고 시 3% 공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 자녀의 상속이므로 어머니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 7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인 1억 4,000만 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추가 차감
- 과세표준 6,000만 원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600만 원을 계산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인 18만 원을 공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액 점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적용
- 신고 시기 확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3%의 세액 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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