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고모의 상속 시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계액을 선택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되면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산정
- 65세 이상인 사람(1인당 5천만 원)이나 장애인 등 인적공제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선택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확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확인
- 장애인 공제액 산출: 인적공제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고모의 재산을 여러 명의 조카가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고모가 남긴 빚이나 장례비용도 상속 재산에서 추가로 공제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