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동생의 사망으로 부모님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의 사망 시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의 상속인 자격과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동생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세율을 적용
- 산식: (상속재산 가액 - 5억 원) ×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 원이면 5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세액은 1천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3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및 납부 의무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공제액 선택 적용 점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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