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상속세 계산의 기본 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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