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혼자가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때 기초공제 외에 다른 공제 혜택이 있나요?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상황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자매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직접 상속인이 된 경우5억 원 일괄공제 가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은 경우공제 한도 제한 가능

일괄공제 선택 기준과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는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5억 원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축소 가능성 판단: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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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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