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여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상속받는 자녀의 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부모가 상속받는 자녀의 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녀의 사망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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