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부동산의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 가액이나 정부가 공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릅니다.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시가 인정 가액 |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포함 |
| 시가 인정 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
| 유사매매사례가액 |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의 가액 |
|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공동주택가격 등 기준시가 |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활용하려면
- 유사성 여부 점검: 반지하 주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 확인
- 감정평가 활용: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객관적 가액 신고 시 감정가액 활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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